한국소임상수의사회 회칙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회는 ‘한국소임상수의사회’라 이름한다.
제2조 (조직)
본회는 소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수의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실)
본회의 사무실은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(평창)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제4조 (지역 조직 등)
필요에 따라 지역별 조직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,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회칙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장 목적 및 사업
제5조 (목적)
본회는 회원인 임상수의사의 학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직업 윤리관을 정립 실천하여 소 임상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며, 임상수의사 권익을 옹호하고 대국민 최일선의 수의사로서 수의사상 확립에 노력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6조 (사업)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- 학술 발표회
- 임상세미나
- 회지 발간
- 국가수의정책과 관련된 업무
- 국제 학술 교류
- 축주 교육용 책자 발간, 불법 진료 행위 적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부칙
본회회칙은 2014년 5월 13일 제정하여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* 전체 회칙 원문은 사무국(chongmoo@kabp.or.kr)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리자 페이지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.
